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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두62792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2017. 08. 11)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

요지

(원심 요지)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산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대법원2017두62792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QQ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판결선고

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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