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두62792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2017. 08. 11)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
요지
(원심 요지)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산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대법원2017두62792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QQ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판결선고
2018. 1. 2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