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의 위반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의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에서 정하고 있는 ‘ 영리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2015. 5. 28. 선고 2015도 1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을 경영하면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G, I, 주식회사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G 등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271,946,5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그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 가치세를 환급 공제 받았다.
2) 피고 인은,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전문 자료상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 세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건설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