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고철 도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가공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31. 위 D 사무실에서 실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146,891,1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15 번 및 제 1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등 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6매, 공급 가액 합계 519,112,58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순 번 제 1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H㈜에 실제 공급 가액 275,545,3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을 288,984,700원으로 13,439,35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가공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및 거짓 기재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4. 위 D 사무실에서 실제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4,134,9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10 번 및 1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총 11매, 공급 가액 합계 106,680,3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순 번 제 1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K로부터 실제 공급 가액 4,137,4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공급 가액을 73,381,780원으로 69,244,3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L, M, N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고발 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