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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4하,2140]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의 죄가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특가법 제16조 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가법 제6조 , 제8조 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자신이 경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98,662,21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목적이 ‘오로지 탈세 또는 세금 부당환급에 있을 뿐 그 이외의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 1의 행위에 탈세의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특가법 제16조 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가법 제6조 , 제8조 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사실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의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고, 그 파기되는 무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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