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실제 공급 가액보다 과다한 공급 가액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 실제 공급 가액보다 과다한 5,000,000원으로 기재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8,000,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 12 장을 발급하고, 2012. 6. 26. 경 위 C 사무실에서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 주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을 104,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9,000,000원 상당의 허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매출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