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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19고단30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 이자, 여수시 C 소재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 사업자이다.

가. 피고인 A ⑴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8. 경 여수시 C E 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2018. 7. 17. 경 D에게 300만원의 건설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이 D에게 1,363,636,364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363,636,364원, 품목 D 근린 생활 상가 신축공사로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⑵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⑴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이 2018. 7. 17. 경 주식회사 B로부터 300만원의 건설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주식회사 B로부터 1,363,636,364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363,636,364원, 품목 D 근린 생활 상가 신축공사로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⑴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세금 계산서( 이하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라 한다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 내지 이에 대한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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