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B 사무실에서 D( 주) 의 운영자인 E과 통정하여 사실은 ( 주 )B 가 D( 주 )로부터 공급 대가 34,211,500원( 공급 가액 31,101,364원, 세액 3,110,1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마치 D( 주 )로부터 공급 대가 71,500,000원( 공급 가액 65,000,000원, 세액 6,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0. 위 ( 주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B 가 D( 주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 주 )로부터 공급 가액 6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 계산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