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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0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경산시 C에서 전기공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1. 공급 가액 초과 발급( 매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위 ㈜D 사무실에서, 탑 인더스 트리( 주 )에 12,536,36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을 98,500,000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2. 18. 위 ( 주 )D 사무실에서, 탑 인더스 트리( 주 )에 14,190,90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을 115,500,000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공급 가액 초과 수취( 매입)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3.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3,4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공급 가액을 7,100,000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1,660,908원 상당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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