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8 2016가단1019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0.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년 부친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토지를 증여받은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에 관하여 1993. 3. 1.부터 20년이 되는 2013.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