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염화카리를 혈관주사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혈액을 검사하여 보충하여야 할 염화카리의 양을 측정한후 적당한 양을 주입하여야 하고, 시간당 주입량이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직접 주입하는 것보다 점적형식의 주사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특히 체질에 따른 부작용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사가 직접 주사하거나 입회하여 만약의 부작용에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항소인
전라북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1에게 금 18,796,616원, 선정자 2에게 금 17,996,616원, 원고에게 금 4,000,000원 선정자 3, 4, 5, 6, 7에게 각 금 457,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선정자 8, 9는 당심에게 소를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건으로 인한 사망당시 1년 3개월 가량된 남아인 망 소외 1이 1975. 4. 20. 21:40경 이질 및 중중탈수증으로 피고 소속 군산도립병원에 입원하여 소아과수련의 과정에 있는 의사 소외 2 및 위 병원 임시간호인으로 있던 소외 3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그날 사망한 사실 및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 망인의 가족들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갑 제8호증의 1 내지 3(형사기록표지, 공판조서등), 갑 제8호증의 5, 6(각 공판조서), 갑 제9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 다만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제10호증(사망진단서), 을 제2호증의 6(질의회보서 다만, 아래에서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 제2호증의 7(수사보고서등), 을 제2호증의 8(피의자신문조서, 다만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위와 같은 증세로 입원한 위 소외 망인에게 염화카리(Kcl)를 혈관주사하고자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혈관(정맥)주사는 다른 근육주사에 비하여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많고 특히 염화카리주사는 그 주사액의 농도가 초과되거나, 일정한 시간에 주입되어야 할 주사액의 일정량이 조금만 초과하여도 심장정지를 일으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위와 같은 시술을 폄에 있어서는 먼저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 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카리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한 다음 물, 1,000씨씨(c.c)당 염화카리 40밀리 이큐뵐런트(milequivalent)를 초과하여 혼합치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매시간당 염화카리 15밀리 이큐뵐런트를 초과하여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주사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의 손으로 직접 주입(push)하는 것보다 점적형식의 주사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혈액검사없이 임상에 의하여 염화카리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체내에 이미 염화카리가 보충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도 미지수인데다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직접 주사하거나 입회함으로써 만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조치하여야 하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주사케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높은 위험성에 비추어 동인에게 각별히 위와 같은 수칙을 주지시킴으로써 주사의 부작용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간호원인 소외 3에게 단지 포도당 10씨씨에 염화카리 0.5밀리 이큐뵐런트를 혼합하여 5분 이상 천천히 혈관주사 하라는 내용의 처방지시서만 기재해 주어 주사하게 하고, 한편 소외 3은 간호원으로서 위와 같은 위험한 혈관주사를 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지시대로 주사액 주입시간을 엄수하고, 또한 주사 진행중 환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주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사로 인해 환자에게 미칠지도 모를 생명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사액을 위 소외 망인의 혈관에 직접 주입(push) 형식으로 주사하였을 뿐 아니라 약 2씨씨를 주사할 때 돌연 위 소외 망인에게 청색증 반응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약 1분간에 걸쳐 위 주사액 전량을 주입함으로써 위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그 주사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같은날 22:30경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4 내지 6(사실조회회보, 증인신문조서, 질의회보서, 다만, 질의회보서중 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 을 제2호증의 8, 9(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중 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 갑 제9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 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망 소외 1은 피고소속 군산도립병원의 의사 소외 2와 간호원 소외 3의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2는 위 도립병원 소속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근무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이건 사고당시 전북 옥구군 나포면 보건지소에서 수련의로서 근무할 명을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나온 갑 제8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2가 위 도립병원의 응급실에서 위 병원의 시설을 사용하여 가끔 진료행위를 한 일이 있는 사실, 소외 2의 처방전은 위 병원에서 그대로 통용되어 그에 따라 치료 및 투약을 하며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등 제반수가의 수납도 하여온 사실 및 본건의 경우 망 소외 1이 치료받기 위해 입원할 당시 위 병원측에서 위 의사 소외 2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위 병원소속 의사 소외 2라 하여 그 명의로 사망진단서까지 발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비록 피고가 소외 2를 위 도립병원 의사로 직접 채용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 2가 위 병원장의 양해하에 위 병원의 의사로서 망 소외 1의 진료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또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측에서 소외 2, 3을 형사고소한 1975. 5. 17.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78. 5. 17. 시효완성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 불법행위가 1975. 4. 20. 성립한 사실은 앞서와 같이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배상신청접수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8. 3. 20. 전주지구 배상심의회에 이건 배상신청을 하고, 그에 기한 배상결정에 불복, 이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3년)도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망 소외 1의 용태가 위급하여 군산시내 (명칭 생략)소아과에서 이틀 전인 4. 18. 06:00 치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위 소아과의사가 개인병원에서는 진료하기가 어려운 중병이니 빨리 종합병원에 입원시키라는 조언을 받은 후 무려 40시간이 경과하여 사경을 헤매는 시점에서야 소외 2로 하여금 진료케 하였으니 위 소외 망인의 병자체의 악화가 본건 사인에 크게 가공되었으므로 원고측의 과실도 크게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측이 위 소외 망인의 보호자로서 보호의무를 결한 채 위 소외 망인을 위와 같은 중병상태에 장시간 그대로 방치하였다거나 위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의료행위를 때맞춰 받게 할만한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원고측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서 의료시기나 시술의 방법선택에 잘못이 있어 본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 망인의 사망에 원고측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12호증의 1, 2(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74. 1. 26.생의 남자로서 사망당시 만 1년 2개월 남짓되고 향후 여명기간은 66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망인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만 20세에 이르러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후 그 가동연한까지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1979. 3. 경의 성인 남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평균 1일 금 4,52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외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익의 3분지 1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한편 농촌노동은 월 25일씩 가동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부터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익액은 금 113,025원(4,521원×25)이 되고 여기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면 위 소외 망인의 월순수익은 금 75,350원(113,025원×2/3)이 되어 연간 순수익은 금 904,200원(75,350원×12)이 되는바, 이는 위 소외 망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부터 55세까지 원고가 구하는 32년동안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예상수익의 상실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구하면 금 10,150,188원{(904,200원×(25.8056-14.5800)}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앞에서 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1, 2는 위 소외 망인의 부모로서 그 재산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은 각 그 상속분에 따라 선정자 1에게 금 6,766,792원, 선정자 2에게 금 3,383,396원이 각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위자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제적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사망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1, 2는 위 망인의 부모, 원고, 망 소외 6은 위 망인의 조부모, 선정자 2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선정자 8, 9 등은 망 소외 6의 공동재산상속 상속인들인 사실 및 망 소외 6은 망 소외 1의 사망 후인 1978. 9. 8.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망 소외 1이 위 인정과 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이나 그 부모 및 조부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나온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망 소외 1 및 선정자들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정도, 위 망인의 발병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망 소외 1에게 금 300,000원, 선정자 1, 2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및 소외 7에게 각 금 1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망 소외 1의 위자료 금 300,000원은 그 재산상속인인 선정자 1에게 금 200,000원, 선정자 2에게 금 100,000원이 각 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망 소외 6의 위자료 금 150,000원은 다시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 1, 3, 4, 5, 8에게 각 금 20,000원, 선정자 6, 7, 9에게 각 금 10,000원씩이 각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1에게 금 7,186,792원(6,766,792원+200,000원+200,000원+20,000원), 선정자 2에게 금 3,683,396원(3,383,396원+200,000원+100,000원), 원고에게 금 170,000원(150,000원+20,000원), 선정자 3, 4, 5에게 각 금 20,000원, 선정자 6, 7에게 각 금 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 소외 1의 사망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다만 선정자 8, 9는 당심에서 본건 소를 취하하였음은 청구취지기재에서 밝혔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