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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9. 17. 선고 72구346∼3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13]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의 당사자적격과 수인의 당사자가 있을 경우 전심절차는 1인만 경유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받는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사건 과세처분의 결과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은 이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법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할 것이고, 그리고 1개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는 자가 수인이 있을 때 그중 1인이 소원등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시정의 기회를 갖게한 이상 다른 권리자는 전심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1.12.28. 선고 71누196 판결 1975.5.13. 선고 73누96,97 판결 (판례카아드 11000호, 대법원판결집 23②행1,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75)1178면, 법원공보 514호8440면) 1958.4.29. 선고 4291행상 6,7 판결 (판례카아드 3103호, 대법원판결집 6행8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2조(27)1186면)

원고

원고 1 외 8인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11.15. 원고들에게 상속세 금 116,981,041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71.12.30. 원고 1에 대하여 상속세 금 167,854,018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4,5,6호증, 을 제1호증의 1,2,3, 동 제5호증의 1,3,4, 원고 1이 기명날인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이 1971.6.29. 사망하여 원고들이 동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 1이 1971.9.29. 동 원고가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것으로 하고 동 원고를 상속세납세의무자로 하는 상속세신고를 하여 피고가 이 신청에 따라 상속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동 원고를 위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납세의무자로 보고 1971.12.30. 동 원고에 대하여 위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바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1972.6.14. 동 원고에 대한 위 세액을 금 163,679,041원으로 경정하고 1972.11.15. 다시 위 세액을 금 116,981,041원으로 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동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 336,107,470원으로 보고 동 금액에서 상속세법 제4조 , 제5조 , 제11조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금 298,989,679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율에 따라 상속세액 금 164,758,818원을 산출하고 동 세액에서 원고 1의 자진납부한 금 47,777,777원을 공제한 금 116,981,041원을 세액으로 하는 상속세를 원고 1에 대하여 부과하였는바, 피고가 원고 1 대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상속한 재산이 아닌 별지기재 부동산 및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의 가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은 세액을 결정하였고, 따라서 이사건 과세처분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위 부동산 및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세액을 결정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1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처분이나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재산에 대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원고 1만이 경유하였고 동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를 경유하지 않았지만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이사건 과세처분이 원고들 전원에 대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사건 소송에 있어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가 여부 및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제기한 이사건 소송이 적법한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1 1인을 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나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재산전부에 대한 처분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사건 과세처분의 납세 의무자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사건 과세처분의 결과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라할 것이니 동 원고들도 이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법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리고 1개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수인이 있을 때 그중 1인이 소원등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시정의 기회를 갖게한 이상 다른 권리자는 전심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고 1이 이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고 1이 이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제심사청구법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이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경유할 필요없이 이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사건 소송은 원고적격이 있는 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소송이라 할 것이다.

다음 이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에 나온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2,3, 동 제5호증의 1,2,3,4,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2,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동 증언 및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기재 부동산은 망 소외 1소유의 미등기재산으로 동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동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동 망인이 납부하여 왔는데 동 망인이 사망한 후인 1972.1.17.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제소전화해로서(동 망인이 소외 경동흥업주식회사에 1970.12.29. 동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외 경동흥업주식회사명의로 경료된 사실, 그러나 위 회사의 1970년도 결산서상에는 위 부동산이 동 회사의 매수자산으로 기재된 바가 없고, 그리고 동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또는 이에 가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를 이행한 흔적이 없는 사실, 별지 기재의 주식은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원고 1로부터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상속세신고를 받고 상속재산을 조사할 당시까지 소외 경동흥업주식회사와 소외 경동시장주식회사에 각 비치된 주주명부상에 망 소외 1소유의 위 주식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동 원고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다만, 그 세액 신고는 부당하다 하여 세액결정을 위하여 상속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조사할 때 위 부동산 및 주식을 상속재산의 일부로 인정하여 동 부동산 및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을 계산한 다음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세법 제4조 , 제5조 , 제11조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금 298,989,679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4조 의 규정된 세율에 따라 상속세액 금 164,758,818원을 산출하고 동 세액에서 원고 1이 자진납부한 금 47,777,777원을 공제한 금 116,981,041원을 원고 1에 대하여 상속세로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증인 소외 4, 5, 6, 7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10호증의 1·2, 동 제11호증의 1·2, 동 제12호증의 1·2, 동 제13호증의 1 내지 13, 동 제14호증의 1·2, 동 제15호증의 1·2, 동 제16호증의 1·2, 동 제17호증의 1·2, 동 제18호증의 1 내지 11, 동 제19호증의 1·2, 동 제20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동 문서들이 증인 소외 2, 3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실사당시까지 존재하지 않은 것이며 망 소외 1의 사망후에 작성된 허위내용의 문서들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인정과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 경동흥업주식회사가 망 소외 1로부터 1970.12.29.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동 망인이 사망한 후인 1972.1.17.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회사의 1970년도 결산서상에 동 부동산이 동 회사의 매수자산으로 기재된 바가 없고, 그리고 동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이에 가름하는 반대급부를 이해한 흔적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위의 등기는 원고들이 상속세액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위 망인이 사망한 후 작성된 허위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임이 엿보이고 그리고 위 주식이 위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관계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상에 타인에게 이전된 흔적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위 부동산 및 주식은 원고들이 위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한 상속재산의 일부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후 원고 1의 상속세신고에 따라 상속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동 원고를 상속세납세의무자로 보고 그 세액신고는 부당하다 하여 세액결정을 위하여 상속재산을 조사함에 있어 위 부동산 및 주식을 위 인정과 같이 상속재산의 일부로 인정하여 동 부동산 및 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상속세법에 따라 원고 1에 대하여 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한만춘(재판장) 최병규 남윤호

판사 최병규는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이므로

재판장 판사 한만춘

판사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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