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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0:100  
서울고법 1965. 2. 26. 선고 64나104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185]
판시사항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과실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행위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비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적용이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8,158원, 원고 2에게 금 10,000원, 원고 3에게 금 89,079원, 원고 4에게 금 167,116원, 원고 5에게 금 93,558원, 원고 6에게 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5.28.부터 위 각 금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9,137원, 원고 2에게 금 30,000원, 원고 3에게 금 234,568원, 원고 4에게 금 422,496원, 원고 5에게 금 241,248원, 원고 6에게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우선 원고 1, 2, 3의 청구부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의 1,2 각 기재에 당사자의 변론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육군병장 소외 1은 육군 (명칭 1 생략)후송병원 소속 구급차 운전병직에 있는 자인바 소외 1은 1963.9.26. 오후5시경 급수운반차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소속 부대를 출발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동 소재 급수장을 향하여 시속 20키로 메-타의 속도로 운행도중 동일 오후 6시경 동 차량이 동 동 89번지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동 차 15메-타 전방 도로 중앙에서 75세의 노인 소외 2가 동녀의 손자 소외 3 당 3세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특히 본건 사고차량의 제동기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경종을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시 고령자인 소외 2와 유아가 도로변으로 완전히 피한 다음에 서서히 운행하는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약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잇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적만을 울리고 만연히 계속 질주한 과실로 인하여 도로 중앙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던 동인 등을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엿으나 제동기의 고장으로 여의치 못하여 동차 좌측바퀴로 망 소외 3을 충격하여서 동인을 압사케 하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은 1963.11.16. 제6군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잇다. 이는 운전병인 육군병장 소외 1의 공무수행중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국가는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등이 피해자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잇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행위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비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과실상계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친권자에게 감독상의 과실이잇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망 소외 3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55세까지 생존한다고 인정된다하더라도 동 망인의 성년시까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막대할 것인바 이러한 불가결의 양육비는 원고 주장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 예하의 육군병장 소외 1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태만에 의한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3이 1963.9.26. 사망하엿고 피고는 동 망인에 대하여 유형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망 소외 3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받음과 동시에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음이 없는 한 그 피해자의 부양의무자인 원고에게 잇어서 그 부양의무를 면하였다하여 그 부양의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한 원고등의 이익과는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원고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다시 말하자면 원고등의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서는 그 부양의무를 면하였다하여 그 부양의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한 원고등의 이익과는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8호증의 1,2, 동 제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의 변론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소외 3은 1960.9.29생으로서 사망 당시 만 3세이였었으며 동 망인의 평균여명은 52년인 사실, 동 망인의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고 24세부터는 최소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할 것으로서 1963.8월 현재 국내 주요 10개 도시의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일당 139원이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면 일용노동자의 1개월간의 생활비가 금 1,600원 정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잇고 일반 사회경험칙상 후진적 경제사회에서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1년에 평균 300일간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은 성년이 된 후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24세시부터 55세시까지 향후 31년간은 위의 장래 수익을 얻을 수 잇는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망 소외 3의 1년간의 총 수입금은 금 41,700원(일당 139원에 1년간의 노동일수 300을 곱한 금원)이고, 동 망인의 1년간의 생활비는 금 19,200원(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종사자의 일개월간의 생활비 1,600에 12개월을 곱한 금원)으로서 위 수입금에서 위 생활비를 공제한 금 22,500원은 동 망인의 1년간의 순수입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일시금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면 금 414,473원(1년간의 순수입금 22,500원에 가동기간인 31년의 계수 18.42147049을 곱한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은 동 망인이 성장하여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시기인 24세가 되는 20년 이후에나 위 금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지급일시에 청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20년 이후의 기한부 채권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207,237원(1년간의 순수입금 22,500원에, 가동기간인 31년에서 20년을 제한 11년의 계수 8.59011077을 곱한 금액)으로서 피고는 피해자인 망 소외 3에게 위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잇다 할 것인바 앞에 나온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동인의 조모이고 원고 3은 동인의 어머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 3은 위 금원에 대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이들 각 그 상속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면 원고 1은 금 138,158원을, 원고 3은 금 69,079원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등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소외 3은 원고 1의 차남이고 원고 1은 당 34세며 원고 3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당 33세이며 원고 2는 피해자의 조모로서 당 75세이며 원고등의 재산정도는 동, 부동산 합하여 약 16만 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등은 망 소외 3의 본건 교통사고로 사망하므로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일반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인정사실에 본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등의 이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는 원고 1, 3에게는 각 금 2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10,000원이 각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는 재산적 손해로서는 금 138,158원과 위자료로 금 20,000원 합계 금 158,158원을, 원고 3에 대하여는 재산적 손해로서 금 69,079원과 위자료로 금 20,000원 합계 금 89,079원을, 원고 2에게는 위자료로서 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솟장이 피고애ㅔ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4.5.28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4, 5, 6의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6호증의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육군상병 소외 6은 육군 (명칭 2 생략)대대 본부중대 소속 127호차 운전병직에 잇는 자인바 소외 6은 1963.12.15. 모래를 운반할 임무를 띄고 동 차량을 운전하고 동일 오후 2시경 창원군 웅남면 양곡리 1013번지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동 차량의 전반후측 약 10네터 지점에서 피해자 망 소외 7(5년)을 발견한 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경적을 울리며 차량의 전진을 경고하는 일방 만약의 경우 어린아이가 별안간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급정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질주하다가 별안간 전시 피해자 소외 7이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자 비로소 급정차 조치를 기도하였었으나 부레키호스가 파열로 급정차를 하지 못하고 좌측방향으로 차체를 피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동 차량의 우측후륜으로 전시 피해자의 두부를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지면에 전도케 하고 인하여 동인은 두부파열상 및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는바 특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평소에도 차량에 대한 정비를 엄밀히하여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동 차량의 부레키호스가 낡아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리 정비하지 않고 운행한 것이 본건 사고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소외 6은 1964.1.28. 제5군관구 보통군법회의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운전병인 육군상병 소외 6의 공무수행중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국가는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등의 피해자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에서 설시한 바에 의하면 피고의 이 과실상계 항변은 그 이유없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망 소외 7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55세까지 생존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 망인의 성년시까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막대할 것인바 이러한 불가결의 양육비는 원고 주장의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에서 설시한 바에 의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또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동 제8호증의 1,2, 동 제9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해자 망 소외 7은 1958.2.28일 생으로서 사망 당시 만 5세 이였었으며 동 망인의 평균여명이 52년인 사실, 동 망인의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고 24세부터는 최소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할 것으로서 1963.8월 현재 국내 주요 10개 도시의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일당 139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면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1개월간의 생활비가 금 1,600원 정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사회 경험칙상 후진적 경제사회에서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1년에 평균 300일간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은 성년이 된 후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24세시부터 55세시까지 향후 31년간은 위의 장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망 소외 7의 1년간의 총 수입금은 금 41,700원이고 동 망인의 1년간의 생활비는 금 19,200원으로서 동 망인의 1년간의 평균 순수입금은 금 22,5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일시금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면 금 414,473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은 동 망인이 성장하여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시기인 24세가 되는 18년 이후에나 위 금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지금 일시에 청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18년 이후의 기한부 채권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220,675원(원이하 버림)으로서 피고는 피해자인 망 소외 7에게 위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 나온 갑 제4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4는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5는 망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6은 망인의 조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4, 5는 위 금원에 대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그 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상속하였다 할 것으로 이를 각 그 상속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 4는 금 147,116원, 원고 5는 금 73,558원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등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에서 나온 갑 제4호증 및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소외 7은 원고 4의 장남으로서 원고는 당 29세이고 원고 5는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당29세이며 원고 6은 피해자의 조모로서 당 68세이고 원고 4는 답 1,935평과 가옥 1동 등 약 18만 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등 망 소외 7의 본건 교통사고로 사망하므로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을 일반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인정사실에 본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등의 이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는 원고 4, 5에게는 각 금 20,000원, 원고 6에게는 금 10,000원이 각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4에 대하여는 재산적 손해로서는 금 147,116원과 위자료로 금 20,000원 합계 금 167,116원을 원고 5에게 대하여는 재산적 손해로서 금 73,558원과 위자료로 금 20,000원 합계 금 93,558원을, 원고 6에게는 위자료로서 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4.5.28.부터 위 금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이상 인정한 범위내에서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할 것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그 변경을 면치 못할 것이며 피고의 이 항소는 일부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 , 동 제96조 , 동 제93조 , 동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준수 박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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