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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688,86감도289 판결
[강간미수,강간치상,보호감호][집35(1)형,642;공1987.4.15.(798),593]
판시사항

가. 상해치사죄, 존속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와 강간치상죄가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의 여부

나. 경합범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합산방법

판결요지

가. 상해치사죄, 존속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와 강간치상죄와는 그 범행의 성격과 수단 및 방법이 다같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할 것이다.

나.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형기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중한 때에는 그 선고된 형의 전부를 형기로 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순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가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한 판시 실형전과인 상해치사죄, 존속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최종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해)에 경합가중을 하였음)와 이 사건 강간치상죄등과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다같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할 것이어서 , 피고인의 위 실형전과의 각 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본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한편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형기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중한 때에는 그 선고된 형의전부를 형기로 하여야 할 것이며 , 피고인의 최종형인 1984.5.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서 형이 중한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가중하여 처단된 형인 바, 그렇다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형기를 합산함에 있어 위 최종형인 징역 2년 전부를 형기로 하여 피고인의 실형형기 합계를 5년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을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10년을(징역 3년) 선고한 원심 및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같은법시행령의 형기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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