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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552,81감도30 판결
[공갈ㆍ보호감호][집29(3)형,109;공1982.3.1.(675),235]
판시사항

가. 도망죄, 절도죄, 존속폭행죄, 존속폭행치상죄, 상해ㆍ폭행 및 협박을 가중처벌하는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갈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가(소극)

나. 강도상해죄와 공갈죄와의 유사성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망죄, 절도죄, 존속폭행죄, 존속폭행치상죄, 상해ㆍ폭행 및 협박을 가중 처벌하는 각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전과범죄와 공갈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다.

나. 강도상해죄와 공갈죄와는 위 법조 소정의 유사한 죄이다.

피고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황철수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 및 전과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양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1) 내지 (4) 및 (6) , (7) 전과 (편집자 주:도망죄, 절도죄, 존속폭행죄, 존속폭행치상죄, 상해ㆍ폭행 및 협박을 가중처벌하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공소사실 기재의 공갈죄와 사이에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6호 규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판시(5) 전과 범죄중 강도상해죄와 본건 공갈죄와는 그 행위태양과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위 법조에서 가르치는 유사한 죄라 할 것이나 위 1회의 강도상해죄만으로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하여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 제42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의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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