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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사회보호법시행령

[시행 2005.10.13.] [대통령령 제19086호 2005.10.13. 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사회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86호, 2005. 10.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에 따른 보호감호의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 시행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