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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감도404 판결
[보호감호][공1983.12.15.(718),1780]
판시사항

경합범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합산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규정의 반대해석으로 소론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형법 제37조 전단 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1977.3.11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의 형은 상습특수절도죄, 장물보관죄 및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이 장물취득, 보관등 죄보다 중함은 형법의 해당 법조에 의하여 분명하니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형기 계산에 있어서는 위 4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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