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55,140원 가산세 4,242,647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주식 8,25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의 제부인 C에게 4,125만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제부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상증세법’이라고 약칭한다)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약칭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가액을 19,5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10. 5. 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55,140원(가산세 4,242,647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C에게 양도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소외 D에게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매매거래가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설사, 위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