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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결 중 2014고정105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제주시 C, D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사용권은 피고인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토지 입구에 구덩이를 파는 등 피고인의 위 토지 사용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고자 위 구덩이를 메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E건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도 업무를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의 ‘피해자 G’이 업무를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한다

). 2) 원심판결 중 2014고정151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 H의 포크레인을 사용하였으므로 G을 속인 사실이 없다.

3) 원심판결 중 2014고정937 사건의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각 일자에 쌓은 토사로 이 사건 토지의 차량 출입이 방해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중 2014고정105 사건의 공소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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