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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4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을 피해자 C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출입구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옥외집회 신고를 한 뒤 그 신고내용에 따라 집회를 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는 약 25m인 반면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은 그 길이가 약 5m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무고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과 승합차량을 주차하는 등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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