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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30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공동폭행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거나 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벌금 70만 원, 제2 원심: 벌금 3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있던 바리케이트 바퀴 4개를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온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공동폭행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를 폭행하거나 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304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076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의 상해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폭행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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