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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4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 공동 피고인 B, C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또한 같은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위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 피고인은 F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 한다 )를 출입하는 1 층 출입문에는 체인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우나 주차장 입구를 화물 차 등으로 막았던 때는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시간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D : 피고인은 2019. 4. 11. 피고인 A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줄 테니 이 사건 사우나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9. 11. 6. 23:00 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차량 출입을 통제하였을 뿐인바,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벌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업무 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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