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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30.선고 2014다62565 판결
정정보도등
사건

2014다62565 정정보도 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나64559 판결

판결선고

2016. 9.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방영한 이 사건 ' E ' 및 ' D '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다음, 위 각 프로그램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 [ 별지 1 ] 기재 반론보도문 등을 ' D ' 에서 방송하도록 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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