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망 J을 재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K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이다.
피고 B는 신문 발행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L’를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다.
피고 C는 인터넷 G 홈페이지(H)를 운영하면서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이다.
피고 D은 피고 B와 피고 C에 근무하는 기자이다.
[2] 피고 B는 2014. 4. 18. E뉴스 제30면에 [별지 1]과 같이『“I” F 』라는 제목으로 피고 D이 작성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피고 C는 2014. 4. 18. 인터넷 G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2.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가. 시한부 종말론 1) 기사 내용 이 사건 기사는 [별지 1]과 같은데, 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P N 대표는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신도들의 재산 헌납을 요구하고 '이 땅의 가족은 가짜이고 하늘 가족이 진짜'라며 가정의 행복까지 파괴시킨다”면서 “Q종교단체보다 더 무서운 집단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바 없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신도들에게 재산 헌납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이 땅의 가족은 가짜이고 하늘 가족이 진짜”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2-1]과 같은 정정보도를,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3-1]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2-2]와 같은 반론보도를,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3-2]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3) 판단 가) 사실적 주장 이 사건 기사 중"이 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