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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32729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망 J을 재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K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이다.

피고 B는 신문 발행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L’를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다.

피고 C는 인터넷 G 홈페이지(H)를 운영하면서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이다.

피고 D은 피고 B와 피고 C에 근무하는 기자이다.

[2] 피고 C는 2014. 4. 10. 18:48 인터넷 G 홈페이지 뉴스면에 [별지 1]과 같이『“I” F』라는 제목으로 피고 D이 작성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피고 B는 2014. 4. 11. E뉴스 제30면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2.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가.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 현상 1) 기사 내용 이 사건 기사는 [별지 1]과 같은데, 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P O 대표는 “M종교단체가 Q종교단체보다 위험한 이유는 중독성이 강한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해 여기에 빠진 부녀자들의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 ) 지적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바 없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하여 원고의 부녀자 신도들의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 사실이 없다.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2-1]과 같은 정정보도를,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3-1]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2-2]와 같은 반론보도를,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3-2]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3) 판단 가) 정정보도 청구 (1)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의 문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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