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8.29.선고 2013나64559 판결
정정보도등
사건

2013나64559 정정보도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방송공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2가합12574 판결

변론종결

2014. 7. 16.

판결선고

2014. 8.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KBS 2TV 'D'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고, 이를 낭독하는 동안 화면 아래 자막으로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음 방영되는 KBS 2TV 'C'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2]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KBS 2TV 'D'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3]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되, 각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고, 화면에 아래 자막으로 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정정보도청구만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민법」이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회복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음 방영되는 KBS 2TV 'C'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4]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KBS 2TV 'D'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5]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각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고, 화면에 아래 자막으로 통상의 크기로 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여야 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음 방영되는 KBS 2TV 'C'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2]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KBS 2TV 'D'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3]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되, 각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고, 화면에 아래 자막으로 각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여야 한다.

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5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3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연예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KBS 2TV에서 'E'라는 프로그램과 'D'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다.

○ 연예인 지망생이던 G은 2006. 10. 14. 원고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 소속 남성그룹 'K'의 멤버로 활동하였다. G은 2008년 1월경 원고 회사를 이탈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8914호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 피고는 F KBS 2TV 'E' 프로그램에서 특별출연자로 출연한 남성그룹 'M'의 멤버 G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을 방송하였다.

사회자: G씨는 이상한 회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G: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자고 해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오디션을 보자마자 “내가 여태까지 너처럼 춤추는 애는 본 적이

없다. 가수시켜줄 테니까 하자” 고 딱 바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어린 마음에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10년짜리 그런 계약을 하고 했는데 계속 약속한 것들이

이런 것도 안 지켜지고, 뭐 방송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비추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있는 그런 뭐 술집이나 뭐 그런대로 인제 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되게 많이 취하셔가지고, 병을 이렇게 (병을 내리쳐서 깨는 손 동작) 해서…

사회자: 깨서?!

k: 예, 이렇게 저한테 대고서 “너 나랑 할래? 말래?”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어린 나이에 “내가 진짜 여기서 죽을 수되

있겠구나.” 하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거기서는 “아,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가서 짐을 챙기괴

휴대폰을 버리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O또한 피고는 H KBS 2TV 'D'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I' 코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

진행자: 우리나라 연예계에 노예계약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이돌의 노예계약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이 사건 E 방송장면 편집분

G: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10년짜리, “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비추었어요. 그랬더니

병을 이렇게 (병을 내리쳐서 깨는 손 동작) 해서,

사회자: 깨서?

G: 예, 이렇게 저한테 대고서

[3]

OE는 초대된 출연자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생각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인데 2013. 1. 15. 종영하였다. 'D'는 연예계에 존재하는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기획의도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O'E'가 종영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KBS 2TV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C'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데, 위 프로그램은 생활밀착형 건강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면서 연예인 등이 출연하여 스포츠를 배우고 대결하는 형식의 예능프로그램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으로, 피고가 'E' 및 'D'를 통하여 보도한 G의 발언내용은 허위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위 방송프로그램이 언론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회복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E', 'D'는 예능프로그램일 뿐 언론보도가 아니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다.

2) E', 'D'에서 G이 언급한 전 소속사 및 그 대표가 원고들로 특정되지 않았다. 3) 'E', 'D'의 방송 내용은 진실이다.

3. 판단

가. 언론보도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 호는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고 하며, 제2호는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방송, 데 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고 하고, 제15호는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고 각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도"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이다(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2) 피고가 KBS 2TV를 통하여 방영한 'E' 및 'D'가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여기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뉴스나 시사프 로그램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는 출연자가 평소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과 환경, 생각 등을 진솔하게 말하는 토크쇼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방송을 통하여 일반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인 점, △ 'D'는 그 자체로 연예계의 소식을 방송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반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인 점, △앞서 본 G의 발언 부분도 G이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E' 및 'D'는 그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방송하였으며 시청자들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각 프로그램의 진행 도중 일부 출연자들의 발언과 행동 등에 의하여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방송을 통하여 일반사람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이상 그러한 범위에서, 'E'와 'D'는 모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에 해당하고, 위 각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사실적 주장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특정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 된다(대법원 2011.9.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G이 현재 소속된 J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소속된 회사는 원고 회사가 유일한 사실, AG이 원고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K'이라는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와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이미 언론보도 등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었던 사실, △방송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 깨진 병으로 G을 위협한 사람이 원고 B이라는 내용의 글이 작성되어 게시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방송은 원고들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다.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2) 갑 제8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E', 'D'를 통하여 방송된 G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한 정정보도 및 「민법」상법행위로 인한 명예회복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G의 위 발언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E', 'D'를 통하여 보도한 내용은, G이 원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원고 B이 병을 깨서 G에게 들이대고 위협을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불문하고,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고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반론보도가 명백히 사실과 달라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고가 방송할 반론보도문의 내용과 분량, 실행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6항). 'E' 프로그램이 이미 종영하였고, 같은 시간대, 같은 채널에서는 'C'이 방송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E'가 토크쇼의 형식으로 출연자들이 경험한 사실과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인 반면, 'C'은 연예인이 출연하여 스포츠를 배우고 시합을 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의 예능프로그램이어서 두 방송 프로그램은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있고, 시청자들이 서로 유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C'에서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게 하는 것은 'E'에서 방송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E'와 'D'에서 보도한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4], [별지5] 기재 각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D'에서만 이를 낭독하여 1회 반론보도방송을 하도록 하고(원고들은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될 것을 구하나, 반론 대상인 보도가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첫머리에 방송되어야 원방송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화면의 표시 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의영

판사권오석

판사유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