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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4다62565
정정보도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방영한 이 사건 ‘E’ 및 ‘D’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다음, 위 각 프로그램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 등을 ‘D’에서 방송하도록 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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