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364(2016.12.12.)
제목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 등 자력취득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됨
요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재력있는 자로부터(직계존속) 증여받았다고 추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7구합57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9. 15.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3.부터 2015. 12. 21.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2003년부터 2012년까지)를 실시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를 적용하여원고가 어머니 김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 통보 하였다.
(단위:천원)
순
번
항목
재산취득, 채무상환 등 내역
가액
자금출처입증
증여추정재산
취득일
내용
1
채무상환
2003.07.18
OO시 OO동 241 OO아파트
1320동305호 전세계약 전세금
130,000
54,000
76,000
2
부동산
2004.06.18
OO시OO동 OO빌딩 301호
지분 1/2 취득자금
309,500
271,238
38,262
3
채무상환
2004.08.~
2005.2
OO빌딩 301호 관련 채무상환
100,000
100,000
-
4
부동산
2009.05.07
서울 OO구OO동 OO아파트 008동 903호
1,110,000
1,110,000
-
5
채무상환
2010.11.02
상기 OO아파트 취득관련 대출금상환
500,000
108,538
391,462
6
채무상환
2010.12.28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OO구OO동 955-7 토지,건물
1,000,000
734,000
266,000
7
채무상환
2011.03.24
상기 부동산 증에 따른 증여세납부
320,758
240,000
80,758
8
부동산
2011.11.29
서울 OO구OO동 544-8 건물신축자금
893,000
467,344
425,656
9
채무상환
2012.01.02
6)번 소재 OOO리빙텔 폐업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채무상환
80,000
1,000
79,000
10
부동산
2012.11.02
6)번 부동산 신축자금
1,028,703
1,028,703
-
11
채무상환
2009.01~
2012.12
신용카드 사용대금
44,000
44,000
-
12
금융재산
2012.12.31
금융재산
34,625
34,625
-
합계
5,550,586
4,193,448
1,357,138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2003. 7. 18. 증여분 증여세 6,440,000원, 2004. 6. 18. 증여분 증여세 18,714,620원, 2010. 11. 2. 증여분 증여세 142,844,170원, 2010. 12. 28. 증여분 증여세 184,114,560원, 2011. 3. 24. 증여분 증여세 55,016,240원, 2011. 12. 29. 증여분 증여세 275,876,160원, 2012. 1. 2. 증여분 증여세 50,917,0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김AA로부터 2003. 9. 29.서울 OO구 OO동 1388-21 OOO비즈니스센터 812호(이하 'OOO비즈니스센터 812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신고한 2003. 9. 29.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76,000,000원을 재차증여액으로 가산하고, 원고가 김AA로부터 2010. 12. 15. 증여받은 OO동부동산①을 증여받은 후 신고한 2010. 12. 15.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505,723,579원을 재차증여액으로 가산하여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2003. 9. 29. 증여분 증여세 5,726,940원 및 2010. 12. 15. 증여분 증여세 164,844,6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12. 2004. 6. 18. 증여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2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1. 12. 29. 증여분에 대하여는 21,326,390원(부가가치세환급금 중 일부)의 취득자금 출처를 추가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21,326,390원 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2004. 6. 18. 증여분 증여세를 취소하고, 2010. 11. 2. 증여분 증여세 142,844,170원을 136,188,910원으로, 2011. 12. 29. 증여분 증여세 275,876,160원을 262,054,100원으로, 2010. 12. 15. 증여분 증여세 164,844,600원을 158,855,83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후에도 남아있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고 상당한 소득이 있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03. 6. 11.부터 2016. 2. 1.까지 어머니 김AA로부터 약 16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약 12억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원고가 김AA로부터 차용한 돈은 원고의 자금으로 자금출처가 확인되었는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소득
원고는 1994. 2. OO대학교 OOO학과를 졸업한 이후,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OO시스템서비스, BBB대학교, CC대학교, O정보시스템, 주식회사 DDD그룹, 주식회사 EEEE, 주식회사 FFFFFF 및 일본의 주식회사 GGG 등에서 근무하면서 약 266,688,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2) 원고의 사업소득
원고는 2004. 9.부터 2006. 2.까지 OO시 OO동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약 111,640,000원의 사업소득을 얻었다
.
3) 원고의 이자소득
원고는 1996. 3. 5.부터 2003. 6. 25.까지 38,635,721원의 이자소득을 얻었고, 2006. 1.경부터 2011. 6.경까지 약 66,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
4) 원고의 임대소득
가) 원고는 2004. 9.경부터 2006. 2.경까지 OOO인트빌딩 301호를 임대하여 합계 33,227,000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나) 원고는 2009. 7.경부터 2010. 11.경까지 OO아파트를 임대하여 합계 19,000,000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다) 원고는 2007. 6.경부터 2010. 6.경까지 서울 OO구 OO동 963 OO아파트 101동 1008호(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여 합계 57,350,000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반면에 원고는 OO아파트를 2001. 2.경부터 2001. 10.경까지 오OO에게 임대하여 합계 11,700,000원의, 2002. 1.경부터 2003. 5.경까지 나OO에게 임대하여 합계 16,800,000원의 각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OOO비즈니스센터 812호를 2008. 5.경부터 2008. 12.경까지,2009. 2.경부터 2010. 5.경까지,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각 임대하여 합계 23,000,000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반면에 원고는 OOO비즈니스센터 812호를 2003.10.경부터 2005. 2.경까지 정OO에게 임대하여 합계 12,546,000원의, 2005. 5.경부터 2007. 4.경까지 주식회사 OOOOOOO에게 임대하여 합계 12,600,000원의, 2007. 5.경부터 2008. 4.경까지 주식회사 OO물산에게 임대하여 합계 6,600,000원의 각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 원고는 OO동부동산①을 2011. 3.경부터 2012. 2.경까지 김OO에게 임대하여 합계 31,080,000원의,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이OO에게 임대하여 합계 37,000,000원의, 2011. 1.경부터 2011. 7.경까지 박OO에게 임대하여 합계 4,900,000원의,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곽OO에게 임대하여 합계 2,800,000원의 각 임대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5)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내역
원고는 2004. 8.경 OO세무서로부터 약 19,676,000원을, 2011. 8. 11.부터 2011. 12. 14.까지 OO세무서로부터 21,326,390원을, 2012. 2. 9.부터 2012. 9. 20.까지 OO세무서로부터 46,144,440원을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지급받았다.
6) 원고의 그 밖의 소득
원고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1,043,500,000원을 차입한 사실, 원고가 1,271,043,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승계한 사실, 원고가 5,000,000원의 증권투자수익을 얻은 사실, 원고가 17,381,000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사실, 원고가 1,275,000,000원의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 제6호증의 1,제7호증의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적용 가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재산의 취득이나 채무의 상환을 자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그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을 어머니 김A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1) 원고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한 재산이나 상환한 채무는 합계 약 55억 원에 이르는데, 그 중 자금출처가 소명된 부분은 합계 약 42억 원[근로소득 약 266,688,000원 + 사업소득 약 111,640,000원 + 이자소득 약 104,635,721원 + 임대소득 132,577,000원(33,227,000원 + 19,000,000원 + 57,350,000원 + 23,000,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41,002,390원(약 19,676,000원 + 21,326,390원) + 금융기관 차입금 1,043,500,000원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승계액 1,271,043,000원 + 증권투자수익 5,000,000원 + 금융재산 17,381,000원 + 양도대금 1,275,000,000원 = 약 4,268,467,111원]에 불과하다.
(2) 원고는 1971년생으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일정한 직업이 있었고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금액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자녀양육비 등에 소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소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에 비하여 약 13억 원이나 많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면서 그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의 어머니인 김AA는 원고에게 OO부동산① 및 OOO비즈니스센터 812호 등을 증여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을 대신 관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원고의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였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원고에게 추가로 증여할만한 상당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김AA로부터 약 16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환해왔으므로 위 차용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김AA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 상환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고, 그 신분관계를 고려할 때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AA로부터 약 16억 원 가량을 차용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상환해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OO아파트 전세금 중 7,600만 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7. 18. 무렵 OO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 김AA는 2003. 7. 18. 7,6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전세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김AA로부터 위 7,6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03. 7. 18. 김AA로부터 위 7,6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OO아파트 취득 관련 대출금 5억 원 중 391,461,751원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6. OO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후 여러차례 나누어 상환하다가 2010. 11. 2. 나머지 4억 원을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원금상환을 완료한 사실, 위 5억 원의 원금상환 과정에서 김AA는 12차례에 걸쳐 합계 80,765,000원을 출금하고, 원고는 7차례에 걸쳐 합계 18,367,444원을 출금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득(OOO)34,669,433원, 월세수입(OO아파트) 2,170만 원, 월세수입(OO아파트) 1,900만 원, 월세수입(OO동) 9,827,907원, 급여소득(OOOOO) 23,340,909원 등의 합계 108,538,249원의 자금출처는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0. 11. 2. 일시에상환된 4억원의 구체적인 출처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391,461,751원(5억 원 - 108,538,249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OO동부동산① 관련 채무 상환액 10억 원 중 2억 6,600만 원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15. 김AA로부터 OO부동산①을 증여받으면서 OO은행 대출금 채무 10억 원 및 임대차보증금 채무 9,500만 원을 부담부채무로 승계한 사실, 원고는 2010. 12. 28. 위 10억 원을 상환한 사실, 원고는 2010. 11. 16. OO아파트를 7억 3,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위 상환 무렵 400만 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 피고는 위 7억 3,000만 원과 위 400만 원의 합계 7억 3,400만 원의 자금출처는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10. 김AA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차입일은 2010. 12. 22.로, 이자는 연 3%로, 변제일은 2015. 12. 21.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존재하나 위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와 김AA 사이의 신분관계를 고려할 때 위 차용증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2억 6,600만 원(10억 원 - 7억 3,400만 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OO동부동산① 증여 관련한 증여세액 320,758,980원 중 80,758,000원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김AA로부터 OO동부동산①을 증여받은 후 2011. 3. 24.과 2011. 5. 31. 피고에게 각 증여세로 160,379,490원 합계 320,758,98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1. 3. 30. OO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2억 4,000만 원 증액한 사실, 피고는 위 2억4,000만 원의 자금출처는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에 나머지 80,758,980원 (320,758,980원 - 2억 4,000만 원)에 대한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이 없다. 따라서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80,758,980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OO동부동산② 건물신축자금 8억 4,200만 원 중 404,329,610원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15. OO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8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OO동부동산②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OO건설 주식회사는 2011. 6. 1.부터 2011. 11. 30.까지 6회에 걸쳐 공사대금 909,14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2011. 5. 31.부터 2012. 3. 30.까지 실제 공사대금으로 89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OO은행 대출금 143,000,000원, 하나은행 대출금 27,500,000원, OO동부동산② 건물 301호, 302호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OOO인트빌딩 301호의 매매대금 42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210,000,000원, 이자소득 26,000,000원, 근로소득(OOOOO) 35,844,000원, 투자수익 5,000,000원, 부가가치세환급금 중 일부인 21,326,390원의 합계 488,670,390원의 자금출처는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에 나머지 404,329,610원(893,000,000원 - 488,670,390원)에 대하여 원고는 김AA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서, 원리금 상환 내역 등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404,329,610원은 원고가 김A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OO동부동산① 임대차보증금 상환자금 8,000만 원 중 7,900만원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15.김AA로부터 OO동부동산①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부담부채무로 승계한 후 2012. 1. 2.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인 OOO리빙텔 변OO에게 상환한 사실, 김AA는 2012. 1. 2. 7,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금융재산 100만 원의 자금출처는 인정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면에 위 7,9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는 김AA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서, 원리금 상환 내역 등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7,900만 원은 원고가 김A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