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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50859 판결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일부 패소]
제목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

요지

아버지로부터 공사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적정한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4구합508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5.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가. 2008. 1. 31.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나. 2008. 2. 20.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2008. 8. 5.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라. 2009. 2. 13.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마. 2009. 9. 21.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바. 2010. 9. 17.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사. 2010. 9. 21.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9. 21.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 다, 라, 바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 11. 한 2007. 8. 20.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08. 2. 20.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09. 9. 21.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10. 9. 21.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 6. 1. 한 2011. 9. 21.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0. 아버지 BB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4-1 대

0 합 계 00㎡ 외 5필지의 토지(전체면적 000㎡, 이하 통틀어 '사업부지'라 한다)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건물(이하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9. 3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2. 8. 30.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실시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원고가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BBB으로부터 공사비로 현금 0억 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을 증여받고, 사업부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0억 원 및 월 차임 0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차보증금 등'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고 보아 2013. 1. 11. 및 같은 해 6.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받아 임대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이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다. 원고는 임대건물을 통한 수익으로 이 사건 공사비를 변제하기로 하고 매번 차용증까지 작성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BBB이 원

고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거래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는 모두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차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다. 그런데 원고는 사업부지에 관한 이사건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위 금원을 BB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위 조항들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사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임대건물을 신축하면서 BB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 0억 000만 원을 4회에 걸쳐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2. 11. 27. 과세관청에게 BB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공사비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우리법원의 감정인 김OO(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문서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BB 사이에 2007. 10. 1.자로 BBB이 원고에게 0억 원을 한도로 임대건물의 신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되 변제기는 2010. 12. 31.로 하고 이자는 매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거래약정서가 작성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받은 날인 2008. 1. 31., 2008. 8. 5., 2009. 2. 13. 및 2010.9. 17.을 각 작성일로 하여 원고와 BBB 사이에 4건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위 각 차용증에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를 차용하되 이자는 매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원리금은 임대건물의 수입 임대보증금과 월세금으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법원감정인은 인영, 잉크, 지질 등을 검사한 결과 위 금전거래약정서와 각 차용증이 작성일자 무렵에 실제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BBB 사이에 작성된 금전거래약정서와 각 차용증에는 이 사건 공사비의 금액, 용도, 적용이자율, 원리금 상환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BBB이 원고의 아버지인 사실만으로 그 내용을 함부로 부인하기 어려운 점, 법원감정인 역시 위 금전거래약정서와 각 차용증이 작성일자 무렵에 실제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달리 위 각 문서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는 이 사건 공사비를 BBB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만 인정할 것일 뿐 나아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를 BBB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호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등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역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8. 20. BBB으로부터 보증금 0억 원,

차임 월 000만 원에 사업부지를 임차한 사실 및 원고가 사업부지에 임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등을 직접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BBB과 특수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동액 상당의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31조 제1항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31조 제1항이 증여재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호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호를 직접 적용하거나 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수증재산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결국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적정한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2 "세액계산 내역" 기재와 같고, 특히 이 사

건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얻은 증여재산의 산정내역은 별지 3 "임대보증금 등 미지급에 따른 이익 내역"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7. 8. 2.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2008. 1. 31. 증여분, 같은 해 8. 5.증여분, 2009. 2. 13. 증여분, 2010. 9. 17. 증여분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2008.2. 20. 증여분, 2009. 9. 21. 증여분, 2010. 9. 21. 증여분, 2011. 9. 21. 증여분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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