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5. 05. 19. 선고 2004구합25694 판결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일부패소]
제목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

요지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으로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입증되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이 사건 소중, 1999년도 귀속 증여세 52,292,590원을 초과하는 취소청구 부분과 2000년도 귀속 증여세46,999,400원을 초과하는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03. 3.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증여세 52,292,590원의 부과처분 중 24,306,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8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증여세 68,158,2200원, 2000년도 귀속 증여세 64,131,6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제3호즈의 1 내지 7, 갑 제4,5호증의 각 1내지 4, 을 제1,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73. 7. 2.생으로 원고의 부인 ○○○이 경영하는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산업에 근무하면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합계 14,248,0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반면 ○○○은 위○○○산업과 고속도로 휴게소인 ○○휴게소를 경영하는 등 재력을 갖고 있었다.

(2) 그런데 원고는 ① 소외 ○○○ 등과 함께 1999. 6. 21.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990㎡, 같은 면 ○○리 ○○번지 잡종지 1,113㎡ 및 지상 시멘트벽돌조 단층건물 1동(이하 '○○주유소'라고 한다)을 소유자인 ○○○로부터 매매대금을 503,900,000원으로 하여 공동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취득 당시 원고의 지분은 617/1000이었다(이하 '1차 취득'이라고 한다). 그런 후 원고는 1999. 7. 8. 공유자인 ○○○ 등으로부터 ○○주유소에 관한 그들의 지분 383/1000 상당을 매매대금 102,9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2차 취득'이라고 한다).

② 원고는 1999. 11. 11. ○○시 ○○면 ○○리 ○○번지 임야 29,950㎡(이하 '○○임야'라고한다)를 매매대금 22,000,000원에, 1999. 12. 2. ○○도 ○○군 ○○면 ○○리 ○○번지 답 1,179㎡(이하 '○○답'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4,000,000원에, 1999. 12. 14. 주식회사 ○○정보의 비상장주식 10,000주(이하 '○○정보주식'이라한다)를 50,000,000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③ 원고는 또한 2000. 5. 13.에 ○○시 ○○구 ○○동 ○○번지 대지 1,266㎡ 및 지상 라멘조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이하 '○○주유소'라고 한다)을 경매철차를 통하여 경락대금 750,000,000원에 낙찰 받았고, 2000. 8. 16. ○○시 ○○동 ○○○아파트 109동 905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73,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취득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1999년 취득재산 중, ① ○○주유소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503,095,000원과 이에 대한 5%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25,195,000원 합계 529,095,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주식회사 ○○정유이 대출금 28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1,000,000원 및 19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원고의 소득 14,248,000원 합계 315,248,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13,847,000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② ○○임야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5%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1,100,000원 합계 23,1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③ ○○답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5%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1,200,000원 합계 25,2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④ ○○정보주식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보고 ② 내지 ④의 각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렬(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당시 원고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자력이 있는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를 받았음이 추정된다면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 합계 312,147,000원(=213,847,000원 + 23,100,000 + 25,200,000원 50,000,000원)을 1999년도 귀속 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하였다.

(나) 또한 2000년도 취득재산 중, ① ○○주유소에 대하여 낙찰대금과 취득세 등을 합한 792,018,000원을 취득자금으로 보고, 그 중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합계 63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162,018,000원을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며, ②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 273,000,000원과 이에대한 5%의 취득세, 등록세 13,650,000원 합계 286,65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보고, 그 중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원과 2000년도 원고의 소득 23,043,000원 합계 173,043,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113,607,000원을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후, 자금출처가 입증도지 아니한 합계 275,625,000(= 162,018,000원 + 113,607,000원)을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2000년도 귀속 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하였다.

(4) 그리하여 피고는 2003. 2. 10.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귀속 증여세 68,158,220원, 2000년도 귀속 증여세 64,131,6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5) 이에 원고는 취득자금 중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매매가액의 5%를 취득세 등으로 보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주유소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전 소유자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5. 19. 원고의 주장 중 취득세에 관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여 1999년도 취득재산 중 ○○주유소에 대한 취득자금을 517,665,300원(=503.900.000원 + 13,765,300원(=1999. 6. 21. 취득당시 취득세 등 8,614,160원 + 1999. 7. 8. 취득당시 취득세 등 납부액 5,151,140원)으로 하여 과세가액을 202,417,300(=517,665,300원 - 자금출처소명금액 315,248,000원)으로, ○○답의 취득자금을 24,316,200원(=24,000,000원 + 취득당시 취득세 등 납부액 316,200원)으로, 2000년도 취득재산 중 ○○○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을 278,880,000원(=273,000,000 취득당시 취득세 등 납부액 5,880,000원)으로 하여 과세가액을 105,837,000원(= 278,880,000원 - 자금출처소명금액 173,043,000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해당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6) 피고는 2004년 6월경 국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가) 1999년 취득재산 중 ① ○○주유소에 대하여 취득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202,417,3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 39,628,490원을, ② ○○임야에 대하여 취득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23,100,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 3,003,000원을, ③ ○○답에 대하여 취득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24,316,2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 3,161,100원을, ④ ○○정보주식에 대하여 취득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50,000,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 6,500,000원을 각각 산정하여 1999년도 귀속 증여세를 합계 52,292,59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고, (나) 2000년 취득재산 중 ① ○○주유소에 대하여 취득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162,018,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 31,365,040원을, ②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105,837,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 15,634,360원을 각각 산정하여 2000년도 귀속 증여세를 합계 46,999,4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1999년 귀속 증여세 52,292,590원, 2000년 귀속 증여세 46,999,4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 중, 1999년도 귀속 증여세 52,292,590원을 초과하는 취소청구 부분과 2000년도 귀속 증여세 46,999,400원을 초과하는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3.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당초 처분 중 1999년 귀속 증여세 52,292,5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0년 귀속 증여세 46,999,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의 감액경정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합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령

나.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유소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주유소를 1차로 1999. 6. 21.에 ○○○등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그 후 1999. 7. 8. 에 ○○○등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주유소를 1999. 7. 8.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의 산정은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분리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② 또한 원고는 ○○주유소를 취득함에 있어 전 소유자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을 산정하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추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과세가액의 계간 시기

① 증여세의 과세원인은 증여행위이므로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고 그 과세가액은 증여가 있을 때마다 그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있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이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도 달리 볼 바 아니라 할 것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5조, 제 47조 제1항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②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유소를 1999. 6. 21. 과 1999. 7. 8. 2회로 나누어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1999. 7. 8.자로 일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여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취득재산별 과세가액

① 원고는 나아가, ○○주유소의 1차 취득에 있어서 원고가 부담한 취득자금이 252,731,930원이고, 자금출처는 ○○정유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 원고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원고의 소득금액을 합한 199,965,000원에 원고가 전○○에게 대여한 1억원을 합한 299,965,000원이 되며, 또한 제2차 취득에 있어서 취득자금은 108,051,140원이고, 자금출처는 1차 취득 후의 잔액 47,233,070원(=299,965,000원 - 252,731,930원)에 위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 등의 지분비율을 곱한 115,283,000원을 합산한 162,516,070원이 되므로 ○○주유소는 모두 자금출처가 인정되어 과세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②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취득에 있어서 원고의 취득자금은 319,520,460원이고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119,555,460원으로서 이는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여추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과세가액을 산정하면 119,555,460원이 된다. 다만 2차 취득에 있어서는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보다 적어 과세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2차 취득에 한하여 이유 있다.

③ ○○주유소의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1999. 6. 21. ○○주유소의 1차 취득 부분

㉠ 취득자금 : 319,520,460원

0

㉡ 자금출처가 입증된 부분 : 199,965,000원

0

㉢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과세가액, ㉠-㉡) : 119,555,460원

0

㉯ 1999. 7. 8. ○○주유소의 2차 취득 부분

㉠ 취득자금 : 108,051,140원

0

㉡ 자금출처가 입증된 부분 : 115,283,000원

0

㉢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과세가액)

취득자금이 자금출처가 입증된 부분 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과세가액은 없다.

㉰ 소결

따라서 ○○주유소의 취득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가액은 119,555,460원이 된다.

3) 1차 취득 부분에 있어 원고가 전 소유자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갑 제6호증(확인서)을 들고 있으나, 위 문서는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작성주체 등의 면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과 차용증 등 1억원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원시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전 소유자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야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유소의 2차 취득에 있어 남은 잔액 54,464,930원(= 162,516,070원 - 108,051,140원)을 자금으로 하여 ○○임야를 취득하였고, 따라서 자금출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1999.11.30.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이 원고 명의로 대출되었다.

② 원고는 20035.3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마산임야는 위 대출금 3억 원 중 일부 금액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9.19. ○○임야의 잔금일이 위 대출을 받기 전이라고 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판단

①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수증 이외의 별도의 자금의 출처뿐 아니라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4.11.8. 선고 94누9603 판결;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야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종전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대출금을 사용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 중에는 ○○주유소를 취득하고 남은 금원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①항 기재의 법리에 의할 때, ○○주유소를 취득하고 남은 자금이 ○○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답과 ○○정보주식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11.30.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여 ○○답과 ○정보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자금출처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999.11.30.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이 원고 명의로 대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대출금이 ○○답과 ○○정보주식의 취득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정보주식은 자신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평소 원고가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식을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4) ○○주유소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유소를 취득함에 있어 대출받은 6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야와 ○○답 및 ○○정보주식을 취득하고 남은 잔액 합계 258,464,930원과 원고가 2000년도에 얻은 수입 23,043,000원을 월할로 계산한 11,521,500원(= 23,043,000 X 6/12)을 더하면 ○○주유소 취득자금 792,018,000원을 초과한 899,986,430원이 되어 자금출처가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부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임야와 ○○답 및 ○○정보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모두 그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월할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상, 소득금액이 ○○주유소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아파트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에 ○○주유소를 취득하고 남은 잔액 107,968,430원(= 899,986,430원 - 792,018,000원) 및 월할 계산된 소득금액 11,521,500원(= 23,043,000 X 6/12)을 합하면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은 269,489,930원이 되고 따라서 ○○○아파트의 취득자금 278,880,000원에서 이를 빼고 나면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9,390,000원에 불과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소정의 100분의 20에 미달하여 증여추정이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유소를 취득하고 난 잔액은 ○○임야와 ○○답 및 ○○정보주식의 취득자금 중 잔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임야와 ○○답 및 ○○정보주식의 취득을 함에 있어 잔액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주유소를 취득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상 그 잔액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6) 직계존비속 공제 인정 여부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입증되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이를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고, 피고는 2005.2.22.자 준비서명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직계존비속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최초 증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유소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항 소정의 3,000만 원의 직계존비속 공제를 하여야 한다.

다. 정당한 세액 계산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유소 1차 취득 관련 과세가액을 119,555,460원으로 하여 ○○주유소 취득 관련 정당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2. 창곡주유소 과세액 중 '정당세액'란 총결정세액 11,642,200원이 되어 1999년도 귀속 증여세는 별지 3. 1999년도 귀속 증여세 정당세액 중 '합계'란 기재와 같이 24,306,300원이 된다. 그리고 2000년도 귀속 증여세는 별지 4. 2000년도 귀속 증여세 중 '합계'란 기재와 같이 46,999,400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999년도 귀속 증여세 52,292,590원을 초과하는 취소청구 부분과 2000년도 귀속 증여세 46,999,400원을 초과하는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9년도 귀속 증여세 52,292,590원에서 24,306,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