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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7 2017나2010242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90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원고 보조참가인 B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 4항과 같이 당심에서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거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일부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바,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심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순번 추심명령 결정 채권자 청구금액 비고 1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6608호 원고 보조참가인 신성토건 주식회사 337,379,993원 그 무렵 확정 2 2011.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7723호 I 17,818,057원 〃 3 2017. 5. 8.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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