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75,276,469원 지급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또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등 참조). 을 제5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은 2016. 4. 27. 원고를 채무자, 피고 B을 제3채무자, 75,276,46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추심하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101259)을 받았고,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B에게 2016. 5. 2.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M의 청구금액 75,276,469원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채무자인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