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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나2030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45,452,786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추가 주장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45,452,786원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 제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Q 등 3인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7. 31. 원고를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서 지급받을 채권 중 합계 45,452,78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8타채16385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B에게 2018. 8. 3., 피고 C에게 2018. 8. 30.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위 압류 및 추심액 45,452,786원 및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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