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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203253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당심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70067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승계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1나81758 청산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12. 18.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대여금 중 781,251,288원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781,251,288원(승계참가인 F : 283,237,151원, 승계참가인 H : 229,468,329원, 승계참가인 I : 268,545,808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7181,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결정이 2014. 12.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채무자인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781,251,2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4. 12. 23.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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