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4.18 2017나57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이 법원에서 한 승계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8행의 ‘그 중 일부청구로서’를 ‘이 사건 비용 27,300,000원 전액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을 완료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500,000,000원 중 일부청구로서 173,700,000원 등 합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중 승계참가인 L의 채권압류ㆍ추심명령에 관한 부분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2) 승계참가인 L가 2018. 6. 19.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 중 각각 106,698,630원 및 27,216,438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3500 및 같은 법원 2018타채103502)을 받아 2018. 7. 29.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