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6나13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 “I 임야”를 “J 임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 2행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함 “따라서 이처럼 원고가 I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N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N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 “갑 제4, 5, 6호증”을 “갑 제4 내지 7호증”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0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또한 점유권원 및 점유경위와 관련해서도, 원고는 피고 H의 조부 Y으로부터 1950년 중반경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증인 A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다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H의 조부는 Y이 아닌 AG(다른 이름 AH)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농지 중 K 토지는 1980. 7. 4.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 H이 AA 명의로 원고가 위 일시에 취득한 토지는 K 토지가 아니라 A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