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526 (2013.01.18)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1중1525 (2011.06.17)
제목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 양도인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발생원인이나 구체적 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춘천)2013누1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1구합1526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7.
판결선고
2013.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7. 원고에게 한 2009년도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김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4. 3. 10. 원고로부터 차용한 OOOO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2004. 3. 25. 김BB에게 O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2004.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3. 2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가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라 주장하는 을제5호증의 1에 기재된2004. 3. 22.'이 아니라, 검인계약서인을 제5호증의 2에 기재된2004. 2. 25.'을 진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뿐만 아니라 당심 증인 김BB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건물을 포함하여 땅 값으로 OOOO원을 받기로 했다고 증언하였는데, 김BB이 말한 매매대금이 위을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OOOO원과 유사하고, 원고가 진정한 매매 계약서라 주장하는 을 제5호증의 1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OOOO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② 김BB은 시각 장애인으로서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남편인 함CC이 작성해 준 문서의 내용 모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 ③ 김BB이 잔금 OOOO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해 준 영수증(을제6호증)에 날인된 김BB의 인영이 위의 각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는 다른 점, ④ 당심 증인 김BB은 남DD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말소해 주었다고 하는바, 이에 반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잔금을 주어 위 근저당권을 말소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원고는 그 주장하는 잔금의 출처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위의 각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김BB에게 지급하거나 공제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