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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3. 19. 선고 2014누496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550(2014.04.24)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는 2010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에 김CC에 대한 채권을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외유출금액으로 인정한 ㅇㅇㅇㅇ원이 원고의 김CC에 대한 채권으로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이를 김CC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사건

2014누49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경영컨설팅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2구합43550 판결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6. 원고에게 한, 소득자 한BB, 소득금액 OOOO원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20행의 "2) 원고와 BB공영 사이의 도급계약"을 "2) 김CC와 BB공영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1행의 "BB공영과 원고는"을 "BB공영과 김CC는"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6행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을 "건설용역을 제공받는"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행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을 "앞서 든 증거 및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으로 고치고, 제5~10행의 "①"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와 이 사건 소장에서, '㉮ 김CC와 BB공영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간 공사 중 일부가 다른 공사업자들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고 있었는데, BB공영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하여 도급받으면서 종전의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기왕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후 BB공영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0. 3. 25. BB공영을 대신하여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기성공사대금 O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BB공영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 2010. 5. 6. BB공영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인 OOOO원을 OOOO원짜리 수표 9장으로 지급하였으며, ㉰ 2010. 5. 26. 위 ㉮항과 같은 사유로 BB공영을 대신하여 기존 공사업자인 강DD에게 OOOO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OOOO원(= ㉮항의 20110. 3. 25.자 OOOO원 + ㉯항의 2010. 5. 6.자 OOOO원 + ㉰항의 2010. 5. 26.자 OOOO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 김CC와 BB공영 사이에 위와 같은 원고가 지출한 OOOO원을 김CC가 BB공영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김CC에 대하여 위 지출금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OOOO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선 김CC와 BB공영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BB공영이 기존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계약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약정서도 없다), BB공영이 이 사건 계약 후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위 ㉮항 및 ㉰항과 같이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합계 OOOO원(= ㉮항의 OOOO원 + ㉯항의 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도 없으며, BB공영은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BB공영을 위하여 기존 공사업자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위 ㉮항의 O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강DD에게 2010. 5. 26. 송금한 금액은 OOOO원으로서 원고가 ㉰항에서 주장하는 OOOO원과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강DD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업자도 아니며,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2014. 10. 22.자 항소이유서에서, '위 ㉮항의 OOOO원 중 OOOO원을 강DD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가 2010. 5. 26. 강DD에게 위 차용금 OOOO원에다가 사례금 OOOO원을 더하여 합계 OOOO원을 변제한 것이고, 위 ㉰항의 OOOO원은 기존 공사업자인 EE건설(주)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공영을 대신하여 위 ㉮항 및 ㉰항의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김CC의 재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고, 김C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김CC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기도 하였으나(갑 제9호증), 한편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CC의 아들인 김FF이고, 원고의 감사는 김CC의 딸인 김GG인 점, 원고는 2010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에 김CC에 대한 채권을 계상하지 않은 점[2011년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에 김CC에 대한 채권을 비로소 계상하였다(갑 제10호증)], 위 가압류 청구채권이나 지급명령 인용금액 또는 2011년도 원고의 장부에 계상된 채권액 중에 원고가 위 ㉮항 내지 ㉰항과 같이 주장하는 O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나 자료가 없는 점, 위 지급명령 및 이에 기한 배당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외유출금액으로 인정한 OOOO원이 원고의 김CC에 대한 채권으로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이를 김CC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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