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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3. 13. 선고 90나4831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하집1991(1),143]
판시사항

1. 상법 제723조 제1항 소정의 승인의 의미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 의료보호 및 간호수당을 받게 된 경우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상법 제723조 제1항 , 제2항 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됨을 요구하는 것이고 위 채무의 확정방법으로 위 법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특별약관에 열거된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국가배상결정의 확정 등은 모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723조 제1항 에 채무확정방법의 하나로 열거된 승인도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시인하면서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주겠다고 확약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위 법조항 소정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게 된 연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같은 법에 의한 간호수당 상당액은 피해자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주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5,510,225원 및 이에 대한 1989.9.2.부터 1991.3.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 을 제1호증(사실증명원), 을 제4호증(사고발생시계약조회), 을 제10호증(종합보험약관), 원심증인 김진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합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금산경찰서장은 1983.6.24. 피고와 사이에 금산경찰서 소속 관용차인 충남7가 2277호 2.5톤 트럭을 피보험자동차로, 위 금산경찰서장을 기명피보험자로, 위 금산경찰서장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승낙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1983.6.24.부터 1984.6.24.까지로 하여 위 피보험자가 위 보험기간 동안에 위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금산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재직중이던 원고는1983.7.26. 10:45경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위 금산경찰서장의 승낙을 얻어 위 충남7가 2277호 트럭 적재함에 위 경찰서에 파견근무중이던 방위병 소외인을 탑승시킨 후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위성통신지구국 옆 노폭 2.3미터의 비포장 제방길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오는 번호불상의 오토바이와 교행하기 위하여 노견으로 근접운행한 순간 위 제방길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위 트럭을 높이 약 5미터 정도되는 제방 아래로 추락, 전도케 함으로써 소외인으로 하여금 양측하반신 전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관용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특별약관 제7조는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1989.1.7. 소외인과 사이에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이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금 25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헌법 제28조 제1항 (현행 헌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공상군경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헌법 제28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불법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보험계약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위 자동차종합보험특별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소외인과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하여 그 배상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6호증(각 진단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대전지방보훈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위 사고발생 다음날인 1983.7.27. 대전성모병원으로부터 경과에 따라 회복이 안될 수도 있는 척추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 등으로 약 1년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1.7.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병원으로부터 영구적인 양측하반신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후 1984.2.1. 대전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소정의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되고, 배변, 배뇨기능이 마비된 자에 해당한다 하여 공상군경으로서 상이급호 1급 66호의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인으로서는 수차에 걸친 진단 끝에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가 영구적인 것으로 밝혀져 공상군경으로서 상이급호 1급 66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1984.2.1.부터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시료는 1984.2.1.부터 기산되어 진행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질의회신), 갑 제18호증의 1,2(각 민원회신), 갑 제20호증(진정회신), 을 제1호증의 1(심의결과통보), 2(판정서), 을 제8호증(질의회신), 을 제9호증(합의금산출명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서경순, 최상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위 사고 이후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피고의 보험금지급기준을 초과한다며 그 지급을 미루어 온 사실(1985.12월경 소외인은 금 163,000,000원 상당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금 93,000,000원 상당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86.2.7.경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구헌법 제28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고하는 한편, 그때까지 지급하던 치료비, 식대등 가도보험금의 지급마저 중단하였는바, 이에 소외인은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1986.3.25. 위 위원회로부터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된 사실, 그러자 소외인은 가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원고는 1986.4월 중순경 소외인에게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자인하면서 소외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주겠다고 확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1984.2.1.부터 기산되어 진행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승인시점인 1986.4월 중순에 이르러 중단되었고, 그후 다시 새로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89.1.7.에 이르러 앞서 본 서면에 의한 합의 즉 원고의 승인에 의하여 재차 중단됨으로써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은 정당하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는, (2)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그 양해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 채무승인의 효력은 피고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승인에 의하여 시효중단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래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의사표시에 기한 별개의 새로운 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되는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722조 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5조 제1항 제2호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86.4.월 중순의 채무승인 당시 및 1989.1.7.서면합의에 의한 채무승인 당시 피고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법 또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만으로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위 채무승인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보험금 지급거절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상법 제722조 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시효중단된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되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3) 원고가 소외인과 사이에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25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실제로 그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통정하여 한 의사표시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상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점,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아니한 이유를 내세워 소외인의 보험금지급요구를 거절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의 결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 등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위 보상금 등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 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것이며,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보상금 등이 소외인이 입은 손해를 충분히 전보하지 못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손해배상의 합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또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4) 위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금 254,000,000원은 모두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통지 및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그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피고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89.1.7. 소외인과 사이에 위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위 통지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5)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724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1항 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합의금이 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2호증(영수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서경순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합의금의 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한편 위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관용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특별약관 제7조는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9조 제4항은 피고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곧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보험약관은 보험금지급요건에 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의 배상금수령이라는 요건을 제외하였으므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보험약관이 상법 제724조 제1항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비록 위 합의금을 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위 승인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인 1986.4월 중순경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무릇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보험계약상 보상할 손해액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보험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지급할 보험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그 손해배상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보험자(또는 예외적으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의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상법 제723조 제1항 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은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관용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특별약관 제7조는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확정방법으로 상법 및 위 보험약관에 열거된 사유 중 변제, 화해(재판상의 화해), 재판(판결의 확정),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결정의 확정은 모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법 제723조 제1항 의 채무확정방법의 하나로 열거된 승인 또한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여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86.4월 중순경 소외인에게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자인하면서 소외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주겠다고 확약함으로써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원고가 자신이 배상할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승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금 163,000,000원 상당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금 93,000,000원 상당을 제시하여 서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가 보험금지급채무 자체가 없다고 다투고 나선 이상 소외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이 1986.4월 중순경 그 이행기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그후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채무가 확정된 1989.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이행기에 도래하여 그때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나 그로부터 이 사건 제소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2. 보험금액

원고가 소외인에게 배상할 채무액이 1989.1.7.의 합의에 의하여 금 254.000.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 즉 보험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소외인의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일실수입

위 을 제5,6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0호증(호적등본), 갑 제11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12호증의 1,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 갑 제13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1961.7.5.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위 사고 당시 22세 남짓되었으며, 농촌지역인 충남 금산읍에 거주하면서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근무하고 있었는데 1983.11.30.경 전역예정이었던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그 치료종결 후에도 척추손상으로 인한 양측하반신의 완전마비 등 후유장해가 있어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100퍼센트 상실되었고, 그 기대여명도 약 7년 정도 단축되어 원심의 신체감정일인 1990.5월 기준으로 그 기대여명이 34년인 사실, 성인남자의 농촌일용임금은 위 사고 당시에는 1일 금 8,656원이고, 원고가 구하는 1990.6월에 가까운 1990.3월 당시에는 1일 금 16,00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자로서는 매월 25일씩 60세에 이를 때까진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군복무를 마치는 1983.12.1.부터 원고가 구하는 1990.5월말까지 78개월간은 매월 금 216,250원(8,656×25=216,400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씩의 수입을, 그 이후부터 60세에 이르러 2020.7.4.까지 361개월(계산에 있어 월미만은 원고가 포기하였다. 이하 같다)간은 매월 금 400,050원(16,002×25)씩의 수입을 순차 상실케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를 산출하면 금 86,279,289[{216,250×(71.1548-4.9384)}+{400,050×(251.0323-71.1548)}, 계산에 있어 원미만은 원고가 포기하였다. 이하 같다]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매월 금 366,000원씩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전보되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금원은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국가유공자보상관계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으로 매월금 366,000원(기본연금 80,000원+부가연금 286,000원)씩을 지급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그 생활향상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법률적 성격 또한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소외인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성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없다.

나. 치료비

(1) 기왕의 치료비

원심증인 이우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청구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1986.2.8. 부터 1989.8.4.까지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유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비로 금 43,636,85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치료비 중 원고가 구하는 금 3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향후 치료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향후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합병증에 대한 치료와 발기부전에 대한 비뇨기과적, 수술치료가 필요한바, 소변검사 및 균배양검사비용으로 매년 금 121,800원(실제는 151,8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정맥내 신우조영술 비용으로 매년 금 47,740원, 요류동태검사비용으로 매년 금 68,750원, 배뇨방광촬영비용으로 매년 금 50,940원,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광염, 신우신염의 치료비로 매년 금 673,200원, 요실금에 대한 소변받는 기구 및 그 부착테이프비용으로 매년 금 233,000원, 요실금에 따른 콘돔비용으로 매월 금 22,000원, 신경인성장에 대한 약물치료비로 매월 금 3,000원, 특수휠체어비용으로 매 5년마다 금 500,000원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소외인의 기대여명이 1990.5월을 기준으로 34년으로서 2024.5월까지 생존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심변론 종결일 이후부터(이 사건 당심변론종결일까지는 위 향후치료비를 실제로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여명기간인 2024.5월까지 위 향후치료비를 순차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 월 5/12푼 또는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를 산출하면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2,085,346원(35,777,840+4,740,607+1,570,899)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위 법률에 따라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가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이미 전보된 것으로서 원고가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7.4.18.선고, 67다143판결 ; 대법원 1969.3.25. 선고, 69다8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개호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 양측하반신완전마비로 말미암아 그 여명기간 동안 계속하여 매일 성인남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소외인의 생존가능기간이 2024.5월까지이고, 성인남자의 농촌일용임금이 1990.3월 당시 1일 금 16,00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구하는 1990.6.1.부터 2024.5월까지 408개월간 개호비로 매월금 468,727원(16,002×365÷12)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간호수당으로 매월 금 182,000원씩을 지급받아 왔고 향후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대법원 1969.3.25.선고, 69다82 판결 ; 대법원 1973.5.8. 선고, 69다1768 판결 참조)결국 소외인의 개호비상당의 손해는 매월 금 286,727(468,727-182,000)이 되는바,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를 산출하면 금 56,145,590원[286,727×(266.9703-71.1548)]이 된다.

라. 위자료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양측하반신 완전마비의 후유장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 수명도 약 7년간 단축됨으로써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소외인의 연령, 재산상태,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매월 금 366,000원씩의 연금을 받게 된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소외인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소외인과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도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합의 당시 소외인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마.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액

따라서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인정의 일실수입 금 86,279,289원, 기왕의 치료비 금 38,000,000원, 향후치료비 금 42,085,346원, 개호비 금 56,145,590원, 위자료 금 3,000,000원의 총합계 금 225,510,225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합의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금 254,000,000원 중 위 인정의 금 225,510,22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25,510,225원 및 이에 대한 위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9.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선고일인 1991.3.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권진웅 조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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