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경찰서 소속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가 “OO경찰서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명피보험자(=국가)
나. 위 “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나 그 자신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적극)
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 과 구 경찰서직제(1991.2.1. 대통령령 제13274호 내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면, 경찰서는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나지 아니하고, 경찰서장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경찰서장이 그 경찰서 소속의 관용차량을 관리·운행하고 소속 공무원인 운전자를 지휘·감독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가 “OO경찰서장”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경찰서장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개인이 기명피보험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 위 “가”항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경찰서 경비과장으로서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위 운전자는 기명피보험자인 국가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국가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여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가 피보험자인 이상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말미암아 자신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관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 구 경찰서직제(1991.2.1. 대통령령 제13274호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의하여 폐지) 나. 상법 제665조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희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변호사 유재방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경찰서장이 1983.6.24. 피고와 사이에 ○○경찰서 소속 관용차인 이 사건 자동차(2.5톤 트럭)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기명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승낙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1983.6.24.부터 1984.6.24.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3.7.26.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승낙을 얻어 위 자동차의 적재함에 위 경찰서에 파견근무 중이던 방위병인 소외인을 탑승시킨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장이 되지 않은 폭 2.3m의 제방길로 가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교행하기 위하여 노견으로 근접 운행하는 순간 위 제방길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위 자동차를 제방 아래로 추락전도케 함으로써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양측하반신 전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보험계약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 과 경찰서직제(1973.7.14. 대통령령 제6764호)에 의하면, 경찰서는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나지 아니하고, 경찰서장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경찰서장이 그 경찰서 소속의 관용차량을 관리·운행하고 소속공무원인 운전자를 지휘·감독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당원 1990.12.11. 선고 90다카26553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가 “○○경찰서장”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경찰서장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개인이 기명피보험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 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보면, 위 보험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3조는 “대인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회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인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제1호)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제3호)와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제5호) 등을 피보험자로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서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원고가 기명피보험자인 국가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국가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여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보험자인 이상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자신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명피보험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관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찰서 경비과장에 지나지 않는 원고가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서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심리함으로써 원고 자신이 위 사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그 외의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원고 자신이 위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보험자인 피고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의무를 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에 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나머지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