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정산의 범위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 이후의 일실수익보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항소인
이명자
피고, 항소인
이청일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4,837원 및 동 금원 중 금 2,000,000원에 대한 1991.11.29.부터 1993.8.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546,719원 및 이에 대한 1991.11.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4,83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내지 6,8,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 원심증인 배영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7,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경남 (차량번호 생략) 타이탄 2톤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노승일은 1991.11.29. 03: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한일모노마 탱크 앞 신호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같은 동 소재 극동가스쪽에서 마산공설운동장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들러야 할 장소를 지나친 것을 알고 대향차선쪽으로 유턴하여 되돌아가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하면서 후속하여 오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선 상으로 위 트럭을 뒤따라 오던 원고 소송피수계인(원심공동피고) 망 소외인 운전의 마산 (상세번호 생략) 124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뒷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소외인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탄 채로 도로 중앙선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우대퇴부 골간부 분쇄 및 분절골절, 우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한편 소외인은 사고 당시 1차선을 따라 주행하면서 제한속도를 넘겨 상당한 과속으로 달려오다 그 진행전방에서 유턴하기 위해 1차선으로 진입하여 들어오는 위 트럭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조작할 여유가 없이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소외인은 위 사고 이후인 1993.10.23.경 위 사고와는 별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고, 그 어머니인 원고가 소외인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이 된 원고에게 위 트럭의 운행중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위 사고에 있어 위 망 소외인에게도 지정차선(2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심야에 사고현장 1차선을 따라 다소 과속주행하는 등 사고위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기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소외인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 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전체의 약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1. 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익
앞에서 본 갑 제1호증의 7,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2, 원심증인 배영철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3,4,5,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부산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인은 위 사고 당시 17세 2개월 남짓한 1974.9.9.생의 남자로서 위 사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부터 소외 배영철 등 숙련된 타일공들을 따라 다니면 하루당 금 45,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1달에 20일 정도씩 부정기적으로 공사장 등지에서 타일공을 보조하는 일을 하여 사고 당시에는 반숙련공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소외인은 위 사고일부터 1993.4.6.경까지 동마산병원, 부산 세일병원, 마산 한미정형외과의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가 일응 종결되었으나 더 이상 증상이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아니한 채 정형외과적 영역에서 우슬관절 운동장애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애가 남아 타일공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약 10% 정도 상실하게 된 사실,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위 사고 당시인 1991.11.경에는 금 16,100원, 1992.1.경에는 하루당 금 19,300원, 1993.1.경에는 하루당 금 21,2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소외인이 1993.10.23. 이 사건 사고와는 별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도시일용노동에는 매달 25일씩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나이, 경력, 기술 정도 및 위 망인이 위 사고 당시 이미 받고 있던 일당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은 위 사고일부터 사망시인 1993.10.23.까지 1년 10개월(월 미만 버림) 동안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보통 성인남자와 비슷한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1) 위 사고일인 1991.11.29.부터 그 치료종결시인 1993.4.6.까지의 16개월(월 미만의 일수는 순차 다음 기간으로 넘김) 간은 매달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에 상당하는 수입, 즉 ① 1991.11.29.부터 1992.1.28.까지의 최초 2개월 간은 1991.11. 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 매달 금 402,500원(16,100×25)씩의, ② 그 다음날부터 1993.1.28.까지의 12개월 간은 1992.1. 당시의 위 임금을 기준으로 한 매달 금 482,500원(19,300×25)씩의 ③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3.28.까지의 2개월 간은 1993.1. 당시의 위 임금을 기준으로 한 매달 금 530,000원(21,200×25)씩의 각 수입을 전부 상실하고, (2) 그 다음날부터 위 망인이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1993.10.23.까지 6개월 간은 1993.1. 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 매달 금 530,000원 중 위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금 53,000원(530,000×10/100)씩의 수익을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¹ 원고가 이를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7,682,840원{402,500×1.9875+482,500×(13.5793-1.9875)+530,000×(15.4580-13.5793)+53,000×(21.0074-15.458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향후치료비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흉부 및 복부, 우서혜부 및 대퇴부, 슬부 등의 부위에 입은 반흔을 제거하기 위한 성형수술비로 금 6,900,000원, 우대퇴부골절에 대한 내금속제거수술비로 금 1,500,000원 등 합계 금 8,400,000원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이 그와 같은 수술을 받을 것이 일응 필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소외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수술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 7,682,840원이 되나, 여기에 앞에서 본 소외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책임액은 금 5,377,988원(7,682,840×70/100)으로 줄게 된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자(자동차종합보험)인 소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소외인의 치료비로 1994.4.20. 세일병원에 금 360,000원, 같은 달 29. 동마산병원에 금 13,682,120원, 같은 해 5.11. 한미정형외과에 금 1,927,690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소외인에게도 그가 직접 지급한 치료비의 상환조로 1992.10.19. 금 549,000원, 1993.1.11. 금 126,000원을 지급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소외 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위 치료비 등의 합계 금 16,644,810원 중 소외인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4,993,443원(16,644,810×30/100)은 소외인이 그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당이득금을 다시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금 384,545원(5,377,988-4,993,443)이 된다.
다. 위자료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위 인정과 같은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가 남게 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 모인 원고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외인 및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소외인에게 금 5,000,000원, 원고에게 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위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도합 금 5,384,545원(재산상 손해 384,545+위자료 5,000,000)에 이르는바, 소외인의 그와 같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외인이 1993.10.23.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인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84,545원(망 소외인의 손해금 5,384,545+원고 자신의 손해금 2,000,000)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위 금원 중 망 소외인의 손해금 5,384,54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1.11.29.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4.2.25.까지의 기간과 원고의 손해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같은 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93.8.26.까지의 기간은 민법 소정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원심판결 중 위 망 소외인의 손해부분에 관하여는 금 11,004,83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구하는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망 소외인의 손해액으로는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위 금 11,004,837원으로만 한정하기로 하여 원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