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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82 판결
[손해배상][집17(1)민,376]
판시사항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에 의하여 원호청장이 관장하는 국가 의료시설에서 국가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요지

군사원호보상법(폐) 제15조 에 의하여 원호청장이 관할하는 국가의료시설에서 국가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자도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2,3에 대한 판단.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질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계속적인 시약 내지 치료와 간호원의 고용으로 인한 비용지출인 경우에, 이 사건의 원고로서는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에 의하여 원호청장이 관장하는 국가의료 시설에서 국가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 의한 치료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군사원호보상 급여금법 제12조 와 같은 법 시행령 7조 에 의하여 원고가 간호수당으로 월 5,000원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 지출하여야 할 간호원에 대한 비용이 월 5,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서는 국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고는 본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 여생을 마칠 때까지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침상생활만이 가능하고, 따라서 간호원의 채용이 필요하고, 또 그 비용이 월 6,000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한 원판결의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이유 4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로 (1) 진구성 경수손상에 의한 제8경수이하의 상지 구간 및 하지 마비 (2) 뇨로감염, (3) 뇨 및 변실금, (4) 회음부뇨도누공형성 (5) 하지관절의 부분강직 등 후유증을 갖게되어 종생 불구자가 되고, 그 여생을 마칠때까지 보조원의 도움을 요하는 침상생활 즉 의존적 생활만이 가능하고, 또 규칙적인 시약 내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이와같은 경우라면 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같은 연령의 사람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 할 것인데 원심이 원고의 여명에 관하여 감정을 시킨다는 등 조처도 취한바 없이 원고가 같은 연령의 사람의 평균 여명까지 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장래의 치료비와 보조원의 고용비용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배상을 명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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