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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5. 8. 선고 69다1768 판결
[손해배상][공1973.7.2.(467),7335]
판결요지

원심이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산의 오류가 산수상 명백한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갱정결정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것이요, 그것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장래에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간호수당이 지급되게끔 되어 있다면 이 사건의 차량사고가 생겼을 당시에는 위의 지급되게끔 되어 있는 금액의 간호수당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위의 지급될 부분에 대한 임시 지급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점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그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7,500원×(2196,100-534,545)의 수식의 답으로서 1,246,916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수식의 계산에 의하면 그 답은 1,246,166원밖에 되지 아니한 것이 산수상의 명백하다.

원심은 이 점에서 위산으로 말미암은 오류를 범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피고로서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갱정결정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것이요, 이것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성질이 아니라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당원 1970.1.27. 선고 67다774 판결 ) 피고가 1970.1.7.자, 1971.5.12자, 1971.5.7자에 각기 제출한 보충상고 이유서와 1971.4.28자로 제출한 예비적 상고이유에서 기재된 상항들은 모두 소정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사항들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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