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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8.29.선고 2017도60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7도60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일부 인

정된 죄명 : 사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

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CO 담당변호사 CP, CQ

법무법인 ( 유한 ) C 담당변호사 E, F

법무법인 ( 유한 ) DJ 담당변호사 DK, DW, DM, DL, DZ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231 판결

판결선고

2017. 8.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차명으로 소유하던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발행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규정된 ' 재산의 은닉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 재산의 은닉행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 외에 그보다 형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 등도 범하였고, 원심은 형이 가장 중한 증여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조세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설령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파산으로 인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회생으로 인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원심의 죄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등 참조 ).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고, 행위의 목적과 태양, 재산상 이익 취득의 요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조경합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 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및 사기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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