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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도1747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도17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일부 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 배임 )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F, D, HF, HG

법무법인 HHH

담당변호사 HI, HJ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531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그 편취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전부라고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편취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N 주식회사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문판매법에 정한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R 주식회사와 관련한 방문판매법위반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R 주식회사와 관련한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양형부당 부분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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