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7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 일부 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 배임 ) ]
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F, D, HF, HG
법무법인 HHH
담당변호사 HI, HJ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531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그 편취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전부라고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편취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N 주식회사와 관련한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방문판매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N 주식회사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문판매법에 정한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R 주식회사와 관련한 방문판매법위반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R 주식회사와 관련한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양형부당 부분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