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6.15.선고 2017도205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7도205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C
담당변호사 D, AN, G, AO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노3636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과 공소장변경허가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