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도26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갈 ), 무고
변호사법위반, 강요, 협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 ( 향정 ), 무고, 사기, 상해, 감금, 위증교사,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일부 인정된 죄
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H 담당변호사 YB, YC, K
법무법인 ( 유한 ) YD 담당변호사 YE, YF, YG, YH, YI, YJ, YK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노489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공갈 ), 변호사법 위반, 위증교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언의 신빙성 판단, 대부거래의 실질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14조,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공소사실의 특정 및 피고인의 방어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관, 김창석 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