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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058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무속인 C의 기망행위로 재산의 대부분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C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나. C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합2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4. 5. 19.경 「2011. 2. 15.경부터 2013. 2. 7.경까지 55회에 걸친 기망행위로 원고 재산의 대부분인 1,257,657,77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6.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C의 형사항소심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노1448)에 관한 위임사무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제1약정’)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약정의 별지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라.

위 형사항소심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 위기감을 느낀 원고는 2014. 11. 3.경 제1약정 별지 특약사항 제3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약정(이하 ‘제2약정’)을 체결하고, 제2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성공보수액수를 1,000만 원 증액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위 형사항소심 재판부가 원고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2014. 11. 7. C의 보석신청을 허가하자, 피고는 2015. 4. 7.경 원고로부터 (C의 형사사건에서 1심 선고의 형이 감형되지 않는 조건으로) 성공보수금조로 받은 3,000만 원에 관하여 2015. 4. 9.경 아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교부하였고, 원고도 위 차용증서에 무인하였다

이하'제3약정 . C C

바. 위 형사항소심 재판부는 2015. 11. 27.경 「C측에서 원고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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