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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22751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822,136,113원 및 그 중 1,758,704,5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30.부터...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822,136,113원(제1약정 제1보증 대위변제잔액금 135,654,502원 확정손해금 2,737원 대지급잔액금 11,705,418원 미수위약금 170,430원 제1약정 제2보증 대위변제금 348,244,500원 제2약정 대위변제금 1,274,805,498원 제3약정 대위변제금 51,553,028원) 및 그 중 1,758,704,500원(제1약정 제1보증 대위변제잔액금 135,654,502원 제1약정 제2보증 대위변제금 348,244,500원 제2약정 대위변제금 1,274,805,49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11. 30.부터, 51,553,028원(제3약정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1. 19.부터 2019. 3. 31.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7. 10.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 I(J생)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1,822,136,113원 중, 피고 B, D은 각 218,656,333원(구상금 채권 1,822,136,113원 × 각 15/125지분,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211,044,540원(제1, 2약정 대위변제금 합계 1,758,704,500원 × 각 15/175지분)에 대하여는 2016. 11.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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