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72,968,446원 및 그 중 86,889,375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2014. 2. 24. 신용보증기간 2015. 2. 24., 채권자 국민은행, 보증원금 8,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2014. 9. 23. 신용보증기간 2015. 9. 23.,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보증원금 8,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제1약정의 보증기간을 2016. 2. 24., 제2약정의 보증기간을 2016. 9. 23.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제1, 2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2014. 2. 24.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2014. 9. 2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3) 그런데 2015. 12. 22. 피고 회사의 이자연체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 차용금채무의 대위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16. 6. 2. 제1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에 86,889,375원을, 2016. 1. 12. 제2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86,057,46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제2약정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412,848원을 회수하였다. 4) 원고가 피고 회사, 피고 B에게 가지는 확정손해금 채권은 842원(제1약정), 추가보증료 채권은 433,610원(제2약정)이며, 제1약정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 제2약정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6. 1. 12.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다음 날부터는 연 10%이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5. 5. 19.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3 부동산’ 에 관하여 2015. 5. 1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5. 19.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