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1,490,390원 및 그 중 1,108,942,535원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실행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대출내용 대출기관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채무자 피고 회사 피고 회사 피고 회사 대출금액 300,000,000원 696,000,000원 300,000,000원 보증내용 보증번호 D E F 보증금액 255,000,000원 591,600,000원 255,000,000원 보증일자 2010. 10. 26. 2012. 10. 22. 2012. 10. 22. 보증기한 2011. 10. 25. 2013. 10. 21. 2013. 10. 21.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아래 보증내용과 같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발급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제1약정과 관련하여 총 3회에 걸쳐 신용보증기한을 2011. 10. 25.에서 2014. 5. 27.까지로 변경하였고,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2013. 10. 1.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1,108,942,535원(= 제1약정 대위변제금 257,140,876원 제2약정 대위변제금 595,639,928원 제3약정 대위변제금 256,161,73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은 2,547,855원이다(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